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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614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1-31공포 2024-01-31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1.>
1. “의회 공무원 등”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소속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구 공무원 등”이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회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 의회 공무원 등 또는 구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
사.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4.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원, 의회 공무원 및 구 공무원 등을 말한다.
6.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회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③ 의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ㆍ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갑질 행위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은 신고ㆍ지원센터에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
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가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의장은 갑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등
2.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
3. 갑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의 법률 지원
5.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①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피해자 및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의회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및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되며, 의장은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징계 및 인사 상 불이익 처분 등

① 의장은 의원이 신고ㆍ지원센터의 조사를 통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91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갑질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 제82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갑질 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보복행위 및 허위 신고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

실태조사 실시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직장교육 의무화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