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 및 제2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소속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서로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 및 제2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소속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서로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당행위”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행위를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나. 직원에 대한 욕설ㆍ폭언ㆍ모욕적인 언행ㆍ폭행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다.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신설 2025.7.9.>
라. 그 밖에 직무관련자 등에게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5.7.9.>
2. “피해 직원”이란 의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의 부당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직원은 자기 관련성이 없더라도 누구나 의원의 부당행위를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본인 및 부당행위 의원의 인적 사항과 부당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누구든지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부당행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부당행위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의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 해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 상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의장은 부당행위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부당행위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되,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영 제19조에 따라 부당행위 사건 처리를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거나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부당행위를 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1. 부당행위 여부 판단
2.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3. 가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그 밖에 부당행위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부당행위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 직원이 의회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보호를 위해 피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거짓인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의회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③ 의장은 허위신고로 인해 해당 의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당행위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의장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의장의 직무는 부의장이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