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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611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노인 및 취약계층”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의 구민으로서 주민등록상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노인 세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친ㆍ인척 보호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이 있는 세대
9.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가 있는 세대
10.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동래경찰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제2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의 이해를 높이고 구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 및 취약계층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물 작성ㆍ배부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 조례」제3조제9호에 해당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 같은 조례 제4조에 의거한 생계비 지원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