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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608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적용대상기관”이란 구의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센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괴롭힘의 자체 조사
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③ 상담자문위원은 구청장 등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가진다.
④ 상담자문위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담 결과 감사부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상담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 등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조사위원회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7조제4항 또는 필요에 따라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7조제4항의 요구에 따라 해당 괴롭힘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판단하여 자체 조사 실시 또는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5명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감사부서의 장
2. 제7조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을 포함한 괴롭힘 관련 외부 전문가
④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조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 수당 등 조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 등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과정에 피해 직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 등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피해자 보호 조치

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근무평정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등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자 등 보호 조치

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근무 평정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3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허위신고

① 구청장 등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등은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직원이 발생한 경우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유지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