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적용대상기관”이란 구의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센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괴롭힘의 자체 조사
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③ 상담자문위원은 구청장 등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가진다.
④ 상담자문위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담 결과 감사부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상담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 등이 별도로 정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7조제4항 또는 필요에 따라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7조제4항의 요구에 따라 해당 괴롭힘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판단하여 자체 조사 실시 또는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5명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감사부서의 장
2. 제7조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을 포함한 괴롭힘 관련 외부 전문가
④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조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 수당 등 조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 등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과정에 피해 직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 등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근무평정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등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근무 평정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 등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등은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직원이 발생한 경우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