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6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과거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예방접종 사업 운영을 위하여 우선 접종이 필요한 성별과 연령대를 선정하여 우선 접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을 확인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접종대상자가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중단 대상자 또는 접종 연령을 지키지 않은 접종 등 허위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예방접종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