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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주거 정비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605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주거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한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정비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주민협의체”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모인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역 내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에 맞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적
2.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계획
3.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 연계방안

제7조

지원내용 등

구청장은 주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별 주민협의체 구성 협조
2.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소통 공간 지원
3. 맞춤형 주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4. 정비사업 관련 법령 및 절차 등 정보 제공
5.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 교육 지원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