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규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4호에 규정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5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24.>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등 청년복지증진에 관한 지원
3.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4.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지원
5.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6. 청년 단체의 육성 및 청년활동 지원
7. 그 밖의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청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청년업무 담당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