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며,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며,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쓰담걷기”라 한다)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란 모든 구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담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의 쓰담걷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쓰담걷기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담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쓰담걷기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3.20.>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해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