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가.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나. 분만 시 조산ㆍ체중미달ㆍ분만장애ㆍ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다. 입양 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한 아동
4.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5. “입학준비금”이란 입양아동의 입학 준비를 돕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6. “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및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입양축하금 및 입학준비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500만원(장애아동 등인 경우 1명당 600만원)
2. 입학준비금 : 입양아동이 중ㆍ고등학교 최초 입학 시 각 최대 50만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양축하금은 월 20만원씩 분할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입양아동이 중ㆍ고등학교 최초 입학 시 각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축하금은 입양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입학준비금은 입학일이 속한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통서류
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주민등록표 등본
라.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2. 추가서류(해당 시 제출)
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재학증명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 달부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입양아동 또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지원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했거나 전출 후 중구로 다시 전입한 경우
3.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파양의 경우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지원받은금액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