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 생육 관리 및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 생육 관리 및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수목을 말한다.
2.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가로수에 적용한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사업 시행부서는 계획 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과 관련한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를 새로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및 통신ㆍ전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축제, 행사 등을 위해 가로수에 일시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조성 계획 및 식재공간 반영 여부
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과의 상충여부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외의 자가 법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승인기간 등은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노선별ㆍ수종별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로수 점검 시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기점검은 연1회 실시하며,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가로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형에 영향을 주거나 시민 안전에 우려가 되는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 참여형 가로수 유지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의 수형을 전정하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1. 가로수 관리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2. 가로수 정원사 양성 학교 운영 등 구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3. 개인 또는 단체와의 결연을 통한 가로수 반려목 사업
4. 가로수 가꾸기 공모사업 및 이벤트 추진
5. 가로수 표식 및 공익적 가치 확인표 부착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