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직원”이란 구와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하“괴롭힘”이라 한다)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행, 상해 또는 위협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나. 협박, 욕설, 폭언, 외모 비하, 가스라이팅, 집단 따돌림, 유언비어, 허위사실의 유포 등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라. 담당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타 직원에게 고의로 전가하는 행위
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의 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아. 그 밖의 식음료 섭취 강요, 모임 및 회식 참여 강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괴롭힘 피해 신고 방해, 사생활 개입 등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에 대해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모든 직원은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괴롭힘에 관한 상담 및 신고 접수
2.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모든 직원은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센터로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때에 필요에 따라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담당 부서로 하여금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위원회 설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장 및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감사담당 부서의 장
2.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④ 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괴롭힘 피해 발생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괴롭힘 피해 신고자(이하“신고자”라 한다)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괴롭힘 등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괴롭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등 괴롭힘 조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등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① 구청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의 사례
3. 괴롭힘 신고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4.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구청장 등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와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