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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596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실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ㆍ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상가) 등에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을 신청한 점유자ㆍ관리주체 포함)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또는 그 설치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2.>
②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의 우려가 큰 주택,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2.>
③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9조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하주택 또는 소규모상가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설치 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식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 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

설치기준

침수 방지시설은 예상 침수 높이, 출입구의 구조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대피가 용이한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2.7.>]

제11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에 설치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2.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2.7.>]

제12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2.>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11조에서 이동 <2025.2.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2.7.>]

제1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