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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1592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6-08공포 2024-06-07공포번호 33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균형발전사업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5., 2023. 6. 9.>
1.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
2.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
3. 지역의 문화ㆍ예술ㆍ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
4. 지역민의 교육ㆍ문화ㆍ여가ㆍ안전ㆍ체육생활 시설, 주거환경개선 등의 생활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
5.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
6.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7. 혁신역량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8.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6. 9.>

제3조

지원대상지역과 선정 기준

① 도지사는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시ㆍ군별 발전도 수준을 조사 및 분석한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ㆍ군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ㆍ군
3.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ㆍ군
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ㆍ군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군
② 시ㆍ군별 발전도 수준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표준화 점수를 합한 종합점수로 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대상 시ㆍ군을 선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낙후도가 높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ㆍ면ㆍ동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시ㆍ군별 기본계획의 100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ㆍ사업비의 변경
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
3. 도서상의 기재착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제5조

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등

도지사는 조례 제6조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지원대상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2021.11.5.>

제7조

세출예산의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지원되는 세출예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지역의 선정기준에 따라 시ㆍ군별 발전수준을 표준화한 종합점수
2. 전년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평가결과
3. 도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시ㆍ군의 관심도, 시ㆍ군의 자체재원 확보 현황
4. 단위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개정 2024. 6. 7.>
3. 지출원: 균형발전과 지역협력담당

제9조

준용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31.,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