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9, 2013.10.4., 2023. 6. 9., 2025. 6. 5.>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9, 2013.10.4., 2023. 6. 9., 2025. 6. 5.>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4., 2023. 6. 9.>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4. 5. 8, 2005. 6. 4, 2013.10.4., 2023. 6. 9., 2025. 6. 5.>
1. 도
가. 징수관ㆍ재무관: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2.7.13>
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인재육성과장 <개정 2015.1.2, 2024. 6. 7.>
다. 지출원: 관련 업무팀장
2. 시군
가. 징수관ㆍ재무관 :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학교용지부담금업무 담당국장) ㆍ부군수 <개정 2006. 9. 29>
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학교용지부담금업무담당과장 <개정 2006. 9. 29>
삭제 <2006. 9. 29>
①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9.>
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 결정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매월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따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20.7.31., 2021.12.31.>
① 시장ㆍ군수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때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10.4., 2017.7.7., 2021.12.31., 2023. 6. 9.>
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9.29, 2010.12.31, 2013.10.4., 2017.7.7., 2020.7.31.,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