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터리”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제공하는 전지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사용 후 배터리를 성능 평가ㆍ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제조”란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에너지가 제거된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 해체, 파쇄 등을 통해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재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➀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산업 동향 및 전망 4. 육성 및 지원 시책 5. 전문인력 양성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➁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➀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4. 세미나ㆍ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ㆍ유치ㆍ참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➀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➁ 도지사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