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와 공동으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위원회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이하“섬박람회”라 한다)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섬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
2. 섬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ㆍ관리
3. 섬박람회 조직 운영 및 재원조달과 집행
4. 섬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ㆍ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섬박람회 홍보에 관한 사항
6. 섬박람회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ㆍ관리
7. 섬박람회 관련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위원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여수시의 출연금
3. 섬박람회 수익사업의 수익금
4.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사업과 위원회의 설립ㆍ운영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설립 목적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입장권 판매 사업
2. 휘장 관련 사업
3. 임대 사업
4. 협찬 사업
5. 시설 유치 사업
6. 그 밖에 섬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원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