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청 동부청사로 이전한 전라남도 소속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청 동부청사로 이전한 전라남도 소속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기관”이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본부, 사업소 중 전라남도청 동부청사(이하 “동부청사”라고 한다)로 이전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 2. 26.>
2. “이전기관 공무원”이란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자(청원경찰 및 공무직을 포함한다)로서 이전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주지원비”란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이사비용, 주택자금융자, 이주장려금 등의 경비를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별표와 같이 이주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