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현물 또는「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ㆍ의료비
2. 급식 및 교육 관련 경비
3. 장제비 및 사후처리비
4. 계절별 기본생활 유지 관련 경비(냉ㆍ난방비 등)
5. 주거환경 개선 관련 경비
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7. 저소득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
8. 재난 극복에 필요한 구호품 및 위문금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읍ㆍ면ㆍ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중지,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및 지역주민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및 회의 등을 개최하거나 저소득주민을 발굴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생활실태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