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창녕군민의 공익증진 및 군민의 안전활동을 위해 창녕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창녕군민의 공익증진 및 군민의 안전활동을 위해 창녕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창녕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
4. 군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