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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559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동백특산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백 특산품” 이라 함은 완도군 내에서 생산되는 동백나무 및 동백나무에서 생산ㆍ가공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되는 엑기스, 음료, 식품, 화장품 등의 상품을 말한다.
2.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표장으로서 군의 동백특산품에 대하여 완도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리적 표시를 위하여 군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한 표장을 말하며 그 표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의 동백특산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백특산품의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군 관내에 토지나 시설 등의 주요설비를 갖추고 그 주요설비에서 동백특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지리적표시 운영위원회

① 동백특산품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지리적표시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조사 또는 검토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대상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대상품목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교통과장, 농업축산과장, 산림휴양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완도군의회 의원, 동백특산품의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의 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품질관리

① 군수는 동백특산품의 품질ㆍ명성 기타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보호와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

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 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심사,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상품이 변질, 부패 또는 훼손 등 품질에 대한 하자로 인하여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교환, 변상조치 등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부정사용의 조치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ㆍ선전물 기타 관련서류에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판매촉진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관리와 가치 증대를 위하여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승인 품목에 대하여 판매 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자금지원

군수는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