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도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과 관리를 위해「완도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도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과 관리를 위해「완도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완도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을 말한다.
② “완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산물 인증 및 홍보사업에 브랜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브랜드 인증 및 사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특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
2.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성된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문화ㆍ예술ㆍ관광ㆍ교통ㆍ공원 등 각종 시설물의 안내판
3.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음식점 및 숙박업소 중 군수가 지정한 업소와 생물권보전지역의 생산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업체
4.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보전ㆍ발전ㆍ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의 결과물 등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완도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인증활용준수각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또는 우수 농수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4. 그 밖에 생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서류 또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보전ㆍ발전ㆍ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① 군수는 제3조제2항 브랜드 인증 대상 및 제4조 각호의 법령 등에 따라 과거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품목 관련 실ㆍ과ㆍ소의 별지 제4호 서식 심사결과보고서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품목단위로 인증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인증의 결정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조례 제8조에 따른 완도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결정 시 별표 3에 따라 인증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한다.
④ 인증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 사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명의 변경
2. 인증을 받은 품목의 추가 등 품목의 변경
3.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4. 그 밖에 주소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
② 군수는 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유통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ㆍ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등에 따른 공인인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완도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① 인증마크는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인증한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인증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증 번호 부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포장재 및 스티커 관리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증을 받은 자가 별표 4에 따른 인증취소 대상이거나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제품
2. 공인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 당한 경우
3. 인증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미달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 사용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5.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마크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증마크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폐기하거나 군수가 직권으로 회수하여 폐기처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폐업, 휴업 등 인증품목 생산을 중지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인증 사용 폐지(휴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에 제작하여 사용 중인 인증마크는 반납하여야 한다.
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품목 관련 부서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브랜드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인증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목 관련 부서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 등을 수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정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품목 관계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후관리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인증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해 유해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인증 품목의 품질 향상과 인증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홍보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① 생산ㆍ출하 과정의 조사와 인증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인증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ㆍ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생물권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 및 브랜드가 무단 사용된 경우 즉시 철거 또는 삭제 하여야 하며, 처리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폐기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4조 제2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