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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231546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평가”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가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시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하였거나,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③ 제2항의 입법영향평가 대상 조례 중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와 기관설치, 인사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입법영향평가 방법 등

① 입법영향평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입법영향평가는 별표의 입법영향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③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시흥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 요구 등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및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