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54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절수설비 설치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공공건축물의 경우 절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시청사, 행정복지센터 등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2. 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3.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술지원
4. 절수설비 등이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사업시행

제6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현장설치사진

제7조

물 절약 홍보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홍보
2. 기존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