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흥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흥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①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감소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는 시흥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흥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시흥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1.>]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연구ㆍ조사 2. 생물종 목록의 구축 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5.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학술세미나 6. 그 밖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7. 11.>]
① 시장은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1.>]
①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작성방법을 따른다.
③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관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ㆍ기관ㆍ단체
시장은 생태적ㆍ경관적가치가 높은 산림, 구릉지, 하천 및 습지 등의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별히 야생생물의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3.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② 시장은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천재ㆍ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개정 2024. 7. 1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출입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신고서를 검토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 확인증을 교부한다.
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시흥시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깃대종의 서식현황
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
3. 깃대종의 보전ㆍ복원 등 보전계획
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야생동물 전문구조ㆍ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련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
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