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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540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그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정책자문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남양주시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주요업무 수립단계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2.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 사안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시장은 시정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책자문관을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관의 위촉은 교통, 산업ㆍ경제, 교육, 복지, 문화ㆍ예술, 행정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분야로 한다.

제4조

임기

정책자문관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실적에 따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책자문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보안 유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정책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자문료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정책자문관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과업의 범위와 기간,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공무원 보수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문료 등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 조사 등 필요 여부와 자문료 등은 정책추진 부서의 요청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

정책자문관의 활용

①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정책자문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에 정책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정책자문관에게 자문하여야 한다.③ 정책자문관은 제2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들어온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

보안 유지 등

정책자문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누설 금지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3.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무 남용 금지
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등

제9조

자문실적기록부 비치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자문실적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