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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자치법규 2231538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동구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남동구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

행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표창

구청장은 관내 모범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해 「남동구 표창 조례」 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이용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료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주간을 기념하여 남동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