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남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를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 훈련 및 교육 사업
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