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6.2.24.)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6.2.24.)
① “이동노동자”란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종사자, 퀵서비스 종사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②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6.2.24.)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신설 2026.2.24.)
2.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26.2.24.)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2.24.)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2.24.)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조사 및 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안전, 건강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일부개정 2026.2.24.)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 (일부개정 2026.2.24.)
4.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5. 이동노동자 안전확보를 위한 장비 및 그 구입비 지원 (신설 2026.2.24.)
6. 이동노동자 인식개선 및 안전 캠페인 (신설 2026.2.24.)
7. 이동노동자 문화ㆍ체육ㆍ안전 등 활동 지원 (신설 2026.2.24.)
8.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6.2.24.)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
2. 금융, 노무, 취업, 주거, 건강 상담
3.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의 정비 시설 제공
4.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