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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52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의 입법 및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법 및 법률 고문

거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입법 및 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입법고문의 직무
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나.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
다.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
라. 그 밖에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자문
2. 법률고문의 직무
가.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ㆍ적용에 관한 자문
나.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항에 관한 자문
다.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소송사건 수행
라.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

제3조

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으며, 고문은 거창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4. 법무ㆍ입법 및 의회 운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

위촉기간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2025.9.24.)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종료 때까지 해당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비용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제5조

의무 등

① 고문은 제2조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2.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의회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③ 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해촉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불성실하게 자문에 응함으로써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활동을 말한다)에 지장을 초례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운영 등

① 의회의원이나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을 해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사항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의 협의를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ㆍ위원회ㆍ수당과ㆍ여비ㆍ지급에ㆍ관한ㆍ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① 의장은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의장은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실적부 작성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실적부(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