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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527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활동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대가의 유무와 상관 없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군민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의 옥외행사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5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

①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일 경우 군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거창경찰서 및 거창소방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ㆍ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 인원 등을 포함한다)
2.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
4. 장소 및 주변 환경, 행사 시설 등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5. 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 밀집 시의 대처에 관한 사항
6. 화재 등 각종 사고 유형별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7. 비상시 대응요령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재난보상보험 가입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군에서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④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

안전점검

① 군수는 제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의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거창소방서 및 거창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조치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옥외행사: 즉시 안전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등에게 시정 요청
2. 제6조제3항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ㆍ주관하는 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옥외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
②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등

제9조

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제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복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③ 군수는 제6조제3항의 옥외행사일 경우에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거창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구호를 위해 거창소방서 및 군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