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노인요양시설은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97에 둔다.
군수는 노인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