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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523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