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거창군 소속직원을 말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
1. 치료 및 상담
2.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3. 법률상담 및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4. 교육 및 연수
5. 업무조정, 전보 등의 인사 조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할 수 없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타당성ㆍ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전부개정2025.12.31.)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3.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장비 비치
4.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안내
5. 전수녹음(송신인에게 사전에 모든 통화내용 녹취를 공지한 후 자동으로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 운영, 1회당 전화ㆍ면담 권장시간 운영
6. 폭언ㆍ폭행 등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민원에 대해서는 응대기준을 마련하여 교육ㆍ홍보해야 한다.(조신설2025.12.31.)
1. 장시간ㆍ반복ㆍ폭언ㆍ성희롱 전화ㆍ면담: 종료 기준
2. 흉기소지, 폭언ㆍ폭행, 반복 민원제기 등 공무방해: 출입 제한ㆍ퇴거 기준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2025.12.31.)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이동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