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의 특성과 거창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의 특성과 거창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2023.12.27.)
군수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3.12.27.)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자치경찰 및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 활동 사항
6.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군정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창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2023.12.27.)
1. 순찰ㆍ치안관련 안전 시설 운영, 자율방범대 등 치안 협력 단체 및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분야 사업
2.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3.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4.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5.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6.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및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 등 분야 사업
7. 지역치안 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행사, 홍보, 회의 등 분야 사업
8.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거창군의회,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ㆍ지원이 필요한 사항
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조신설2023.12.27.)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조신설2023.12.27.)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거창군ㆍ거창경찰서 및 거창교육지원청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조신설2023.12.27.)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조신설2023.12.2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조신설2023.12.27.)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담당 팀장 또는 계장 각각 1명씩 협의회의 간사로 둔다.
② 협의회는 안건의 사전 협의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치안,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안전 분과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신설2023.12.27.)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2023.12.27.)
② 협의회장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거창군 및 거창경찰서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 간사는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장 또는 계장 각각 1명씩으로 한다.(2023.12.27.)
④ 실무협의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