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거창군 소속직원”이란 거창군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원 2. 공무직근로자 3. 기간제근로자 4.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 및 응대하는 사람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최대 4시간 이내. 다만, 피해 상황 및 정도 등에 따라 부서의 장의 판단으로 필요시 연장 가능
2. 의료비: 진료비와 약제비를 포함하여 30만원 이내
3. 법률상담 및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는 별지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