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철원군민 및 공공기관 등(철원군과 철원군의회 및 철원군 소속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를 말한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자막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제1항의 법인, 단체 등이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