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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51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철원군민 및 공공기관 등(철원군과 철원군의회 및 철원군 소속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를 말한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자막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수어통역 전문인력에 관한 지원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제1항의 법인, 단체 등이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