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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철원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23151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707

제1조

「철원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개정

철원군 공모사업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철원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의 개정

제2조(「철원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의 개정) 철원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6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한다.

제2조

제12호 중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강원도 관광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으로 한다.

제3조

「철원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철원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원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철원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4조

「철원군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

철원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철원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철원군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5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

제15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철원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철원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9조

「철원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의 개정

철원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

「철원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철원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제4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철원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철원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철원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철원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

「철원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철원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

이하 ”강원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제5호 중“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강원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9조

제2항 중 “강원도 대책본부장”을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3조

제1항 중 “강원도 대책본부장”을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7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6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7조

「철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철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2호가목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강원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5조

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2항 전단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

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청ㆍ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

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8조

「철원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철원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철원군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편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철원군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편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0조

「철원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철원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철원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철원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7조

제3항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한다.

제33조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제15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4조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의 개정

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철원군 문화원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철원군 문화원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강원도 철원교육청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강원도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7조

「철원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철원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철원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철원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의 개정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31조

「철원군 군세 징수 조례」의 개정

철원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의 개정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의 개정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5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

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4조

「철원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철원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6조

「철원군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중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를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

제6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이하 “강원자치도 조례”라 한다

제1항제1호 중 “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강원자치도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

제3호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도 조례”를 “강원자치도 조례”로 한다.

제30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4조

제1호 중 “「강원도 경관형성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로 한다.

제37조

「철원군 경관형성조례」의 개정

철원군 경관형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철원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철원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개정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2호 중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강원도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1조

「철원군 으뜸농업인 선발 및 시상조례」의 개정

철원군 으뜸농업인 선발 및 시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철원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철원군 여성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이하 지사라 한다

제1호 중 “강원도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ㆍㆍ도지사ㆍㆍ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3호 중 “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43조

「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의 개정

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철원군 생산 농·축산물의 군납품목 지원 조례」의 개정

철원군 생산 농ㆍ축산물의 군납품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6조

「철원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의 개정

철원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7조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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