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철원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개정철원군 공모사업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공모사업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철원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의 개정) 철원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제6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한다.
제12호 중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로 한다.
중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강원도 관광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으로 한다.
철원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원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철원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철원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철원군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제15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철원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철원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철원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철원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호 중“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강원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항 중 “강원도 대책본부장”을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 대책본부장”을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6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철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가목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강원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2항 전단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청ㆍ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철원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편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철원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항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한다.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호 중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문화원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 본문 중 “강원도 철원교육청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2항 중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항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철원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철원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철원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를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한다.
제6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제1호 중 “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강원자치도 조례”라 한다)”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호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항 중 “도 조례”를 “강원자치도 조례”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호 중 “「강원도 경관형성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로 한다.
철원군 경관형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철원군 으뜸농업인 선발 및 시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여성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강원도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ㆍㆍ도지사ㆍㆍ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2항 중 “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항 중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1항제3호 중 “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생산 농ㆍ축산물의 군납품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철원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중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조례」”로 한다.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