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철원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철원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1.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2.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수는 철원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철원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군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외국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군수는 법 제12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군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철원군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에 따른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8.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14조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철원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1. 철원군 부군수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공동으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군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의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의 보급ㆍ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를 위한 녹색건축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공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1항의 녹색건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의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2.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3.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의 운영 등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 제한
4. 법 제32조제6항제3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확대
5.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
6. 그 밖에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 군에 위치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철원군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철원군 소속 기관
2. 「철원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기관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