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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51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2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봉양하는 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 및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르신”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철원군민을 말한다.

제3조

지급 대상 및 기준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을 봉양하는 19세 이상의 철원군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봉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별로 한 명의 세대원(세대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25. 5. 7.>
1. 어르신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일 것
2. 어르신과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을 것
3. 제2호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봉양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월 50,000원
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어르신 1명당 월 20,000원 추가
③ 군수는 철원군민이 봉양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4조

지급신청 등

① 봉양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철원군 봉양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급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어르신의 7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할 수 있다.

제5조

대상 확인 및 지급 절차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지급 결정 시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봉양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6조

지급의 정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제외 대상자를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현황을 작성 후 지급정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대상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2. 어르신이나 봉양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군수가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7조

봉양수당 지급 관리

군수는 봉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철원군 봉양수당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