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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51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 내 읍ㆍ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범위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활동에 대해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2.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한 장비(「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포함한다)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 관련 비용
4.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관련 비용

제4조

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