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①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2024. 3. 27.>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 13., 2022. 12. 14.>
① 삭제 <2022. 12. 14.>
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4. 3. 27.]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제2항제3호 별표 6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구금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6. 28.>
1. 의원이 본회의에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때
③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6. 28.>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효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6. 28.>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은「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