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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150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4-07-31공포 2024-07-31공포번호 2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비”란 재난관련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준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9.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1.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2.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분야별 위기관리매뉴얼을 관리하며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14.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15.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대책본부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16.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철원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재난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17.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군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군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군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군민의 권리

① 군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누구나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군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이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철원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심의 등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철원군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9. 5. 16., 2021. 2. 3.>
2. 철원경찰서장
3. 철원소방서장
4. 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5. 관내 주둔 연대장급 이상 부대장(육군 제2672부대장이 지명하는 자)
6. 관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7.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제7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7.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건 심의에 참여한 경우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철원군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철원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철원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협력위원회의 기능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안전 위해요소 모니터링ㆍ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16조

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간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7조

운영

①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제18조

안전관리자문단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철원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및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

자문단의 기능

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5. 군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②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 직무, 회의 등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20조

자문 및 안전점검

① 군수는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도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군수가 자문 또는 현장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은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견청취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철원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상황 발생시 현황파악 유지, 재난상황의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2. 재난 및 기상특보 등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초동대처 및 전파
3.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4. 주요 재난 발생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5. 주요 상황발생시 소방서 및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필요한 조치
6. 기타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24조

재난상황의 보고 및 공동대응

① 재난안전상황실과 철원소방서의 119종합상황실은 재난상황을 실시간 공유하여야 하며,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상황전파훈련 등 재난상황에 합동으로 대응하고 상시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②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규정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6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7조

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6. 28.>
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별표 1과 같다.
1.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재난상황관리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자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별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29조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대책본부 운영체계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비상단계시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판단은 제32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와 해당 재난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시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실무반 편성 및 운영 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별표 3과 같음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의 경우 : 별표 4와 같음
나. 사회재난의 경우 : 별표 5와 같음
②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경우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의 경우 : 별표 6과 같음
2. 사회재난의 경우 : 별표 7과 같음

제32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자연재난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해당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3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28조제1항제6호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는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33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5조

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①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에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과ㆍ소장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4. 군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

지휘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대책본부장 및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에게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③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3.>

제40조

재난 예ㆍ경보발령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41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2조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피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없이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제44조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45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시 제32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철원군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50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46조

통합지원본부 위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9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시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49조

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50조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실ㆍ과ㆍ소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가 없을 경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군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③ 재난이 오지마을 또는 읍ㆍ면에서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51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52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53조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4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55조

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6조

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7조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8조

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 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9조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

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2조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ㆍ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4조

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ㆍ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50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65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53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55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지원
3. 제57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4. 제6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5. 제62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제66조

적용범위

제3장의 각 규정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7조

지원결정

① 군수는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

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회재난 지원규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사회재난 지원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사회재난 지원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사회재난 지원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9조

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6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70조

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69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1조

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2조

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67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 고령 ,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3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74조

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75조

반환통지 등

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6조

재원의 확보

군수는 제67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7조

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7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79조

간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2019. 5. 16., 2021. 2. 3., 2022. 12. 14.>

제80조

회의록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대책본부,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1조

수당 등

① 군수는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대책본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