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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자치법규 223150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관광의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이란 농촌의 주민 등이 마을의 역사ㆍ문화나 자연경관 및 농ㆍ축산물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 휴양, 숙박, 음식 등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군에서 생산ㆍ가공한 농ㆍ축ㆍ수산물을 판매하는 소득증대활동을 말한다.

제3조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추진 등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농촌체험관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농촌체험교육
2. 제7조에 따른 농촌체험관광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촌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농촌체험관광과 관련한 전문인력 육성
6. 농촌체험관광과 관련한 해외연수 등 교류협력
7. 농촌체험관광 관련한 관계 기관 간 협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청소년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촌체험교육

① 군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교육(이하 “농촌체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등이 농촌체험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등(그 인솔교사나 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농촌체험교육 참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전문가 자문

군수는 농촌체험관광의 올바른 이해와 관련 선진 사례 보급 등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

농촌관광택시의 운영 등

① 군수는 군의 농업ㆍ농촌, 문화ㆍ역사 및 관광지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홍보하기 위해 군수가 실시하는 농촌관광 관련 교육을 이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농촌관광택시(이하 “농촌관광택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관광택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관광택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2. 농촌관광택시 관련 홍보 및 관련 홍보 물품 제작
3. 농촌관광택시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4. 농촌관광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및 관련 간담회 운영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촌관광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농촌체험관광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농촌체험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농촌체험관광 관련 기념품 판매시설
3. 군에서 생산ㆍ가공된 농ㆍ축ㆍ수산물 등 판매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광과 관련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농촌체험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