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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150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정 발전을 위하고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ㆍ지원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철원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① 각 부서장은 국가 등에서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접목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응모 여부를 지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군수 보고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7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성과평가

군수는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

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개정 2022. 8. 10.>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개정 2022. 8. 10.>
② 군수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인센티브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 및 민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철원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