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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150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4-07-31공포 2024-07-31공포번호 2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철원군 역사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란 철원군 역사공원(이하 “역사공원”이라 한다) 부지와 역사공원 내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조형물 등을 말한다.
1. 전시관
2. 근대문화거리
3. 소이산 모노레일, 소이산 지하벙커 및 부대시설
4. 상허 이태준 문학관
5. 태봉국 역사체험관 및 부대시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12. 13.] [전문개정 2023. 12. 13.]

제3조

위치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역사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13.>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4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성별, 연령, 장애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마련하거나 시설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③ 삭제 <2023. 12. 13.>
④ 삭제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5조

보험가입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 등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3.]

제6조

시설의 개방

①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3.>
1. 정기 휴일: 매주 화요일
2. 임시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의 공휴일
3. 삭제 <2023. 12. 13.>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새로 정한 휴일을 철원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3.>

제7조

운영시간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제8조

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3. 삭제 <2023. 12. 13.>
4.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제목개정 2023. 12. 13.]

제9조

삭제

삭제 <2023. 12. 13.>

제10조

이용료

①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군수는 입구, 매표소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이용료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③ 군수는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2에 따라 이용자에게 철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④ 삭제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11조

이용료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2023. 12. 13.>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소이산 모노레일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업 시운전을 하는 경우
3. 가족과 함께 이용하는 6세 이하의 어린이
4. 내국인 25명 이상 또는 외국인 15명 이상을 인솔하는 1명의 안내자
5. 3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 다만,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자로 한정한다.
6. 유물 기증 등 철원군 역사공원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12조

이용료의 감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의 감경 및 철원사랑상품권의 지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2023. 8. 9., 2023. 12. 13.>
1. 65세 이상 어르신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만 해당한다)
11. 소년ㆍ소녀가장
12. 한부모가족의 아동
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4.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5.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군수는 철원군이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100분의 50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13조

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1.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람이 이용일 전에 그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13.]

제14조

이용료의 처리

① 군수는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날의 다음 날에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철원군의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휴관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군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이용료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철원군 군세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15조

삭제

삭제 <2023. 12. 13.>

제16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시설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13.]

제17조

삭제

삭제 <2023. 12. 13.>

제18조

삭제

삭제 <2023. 12. 13.>

제19조

유물의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시설 내 전시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 받는 경우 무상 기부 또는 기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증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탁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 또는 제6호서식의 기탁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12. 13.>
④ 군수는 기증 또는 기탁 받은 유물의 도난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20조

철원군 유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유물평가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13., 2024. 7. 31.>
1.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2. 유물의 진위여부
3. 수집대상 유물의 선정 및 수집여부 결정
4. 그 밖에 유물기증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철원군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13.>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13.>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관광정책실장, 문화체육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삭제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20조의2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3.]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2. 13.>

제2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2. 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1. 회의 안건이 경미한 내용인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⑤ 삭제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2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