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50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2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 한탄강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한탄강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한탄강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1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시설”이란 별표 2에 따른 한탄강 관광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3.>
1. 삭제 <2023. 12. 13.>
2. 삭제 <2023. 12. 13.>
3. 삭제 <2023. 12. 13.>
4. 삭제 <2023. 12. 13.>
5. 삭제 <2023. 12. 13.>
6. 삭제 <2023. 12. 13.>
7. 삭제 <2023. 12. 13.>

제4조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삭제 <20232. 12. 13.>
③ 군수는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성별, 연령, 장애 등을 고려하여 관리ㆍ운영한다.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4조의2

셔틀버스 운영 등

① 군수는 철원 한탄강 관광시설 이용자들의 교통편의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2025. 4. 2.>
② 군수는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셔틀버스 운영의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요일, 운행시간 등을 제6항에 따른 이용자들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해 정한다.
⑥ 셔틀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3.>
1.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자
2. 철원군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관광시설을 방문하는 관광객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이용자에게 무료로 셔틀버스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4. 13.]

제5조

보험가입

군수는 관광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3.]

제6조

관광시설의 개방

① 관광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일: 매주 화요일
2. 임시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의 공휴일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새로 정한 휴일을 철원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3.]

제7조

운영시간

① 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제8조

관광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3. 삭제 <2023. 12. 13.>
4.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5.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3. 12. 13.]

제9조

관광객 유치 지원

군수는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철원군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철원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한탄강 사랑과 보존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9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② 군수는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3. 12. 13.>

제12조

이용료

①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이용료는 매표소 입구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③ 군수는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3에 따라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사용자에게 교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④ 삭제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13조

이용료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2023. 12. 13.>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3. 포천시 관인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단,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이용료에 한정한다. <신설 2024. 9. 25.>
4. 가족과 함께 이용하는 6세 이하의 어린이
5. 내국인 25명 이상 또는 외국인 15명 이상을 인솔하는 1명의 안내자
6. 3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 단,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14조

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별표 4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 및 철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어르신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만 해당한다)
11. 소년ㆍ소녀가장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4.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5.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군수는 철원군이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축제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3.]

제15조

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3.>
1. 관광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람이 이용일 전에 그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16조

이용료의 처리

① 군수는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날의 다음 날에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철원군의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군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2025. 4. 2.>
② 징수한 이용료는 요금 징수 등에 사용되는 경비와 관광시설의 보존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③ 이용료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원군 군세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17조

삭제

삭제 <2023. 12. 13.>

제18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광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19조

삭제

삭제 <2023. 12. 13.>

제20조

삭제

삭제 <2023. 12. 13.>

제21조

삭제

삭제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