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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편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49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지원센터”란 시장고객 휴게실 및 시장상인 교육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2. “고객편의시설”이란 시설의 실내에 설치한 영유아와 어린이(13세 미만)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소재지

철원군이 설치.운영하는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편의시설의 명칭(이하 “시설”이라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대상 교육 사업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고객 대상 교육 사업
4.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5조

이용자의 제한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물 등을 소지하여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2. 전염병 위험 등 이용자 보호 및 시설물 관리등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이용시간 등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고객지원센터: 09:00~18:00
2. 고객편의시설: 10:00~19:00
②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지원센터 법정공휴일, 휴일
2. 고객편의시설 1월1일, 설날, 추석, 매주 화요일(5일장일 경우 그 다음날)

제7조

이용료의 납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8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전에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시설물관리 등

① 군수는 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