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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49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07-30공포 2025-07-30공포번호 2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3항에 의거 철원군 문화예술진흥과 문화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철원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철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철원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협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재단의 구성

재단에는 이사회와 운영본부를 두고, 재단의 업무와 회계 감사 등을 위한 감사를 둔다.

제6조

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하며,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25. 7. 30.>
③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7. 30.>
④ 당연직 이사는 문화나 예술, 축제나 관광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30.>
⑤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철원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ㆍ추천하는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7. 30.>
1. 선임직 이사 : 문화예술 및 축제나 관광 등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2. 감사 : 재정 또는 회계에 폭넓은 지식이 있는 자
⑥ 재단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은 정관 또는 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30.>
⑦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30.>

제7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군수는 재단의 임원 선임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군수가 추천한 사람 4명 : 남성 2명, 여성 2명
2.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 남성 2명, 여성 1명(또는 남성 1명, 여성 2명)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마다 군수가 새로 구성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 의결로 추천한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제8조

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25. 7. 30.>
③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장이 주관하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본부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본부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직원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직원 수, 조직, 업무, 인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사업내용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2.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보급ㆍ교육
3.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성평등 관점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

재단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2025. 7. 30.>

제16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

행정적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군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공유재산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0.>

제19조

재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ㆍ보조금ㆍ위탁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재단 사업 수익금ㆍ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

정산서 제출

재단은 각종 단기 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해당 사업지침에 따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 ㆍ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확인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 및 수입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집행상황 및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재원을 사용하였을 경우
2. 문화예술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유 없이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았을 경우

제24조

검사 · 보고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