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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23149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공영터미널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란 도로의 노면이 아닌 장소에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대합실, 매표소, 승강장 등)과 장소(주차장)를 말한다.
2. "공영터미널" 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곳으로 철원군이 설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이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공영터미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공영터미널의 명칭은 신철원공영터미널(이하“터미널”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54에 둔다. <개정 2023. 6. 28.>

제5조

사업의 범위

철원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허가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6조

터미널 운영 및 관리

터미널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7조

행위 제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외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
2. 터미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8조

관리의무 등

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수익허가 등 취소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터미널의 사용ㆍ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