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49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철원군 학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학사의 명칭은 철원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각각 설치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설치하는 학사(이하 “철원학사(노원)”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83-28 및 683-29에 두며, 강원도 춘천시에 설치하는 학사(이하 “철원학사(춘천)”이라 한다)는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74-4에 둔다. <개정 2017.04.10., 2023. 6. 28.>

제3조

기능

학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사생 학업 지원을 위한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 생활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 후생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

운영

① 학사는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직접 운영한다. 다만, 전기ㆍ소방 등 안전관리분야에서는 부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사생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학사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학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을 근무하게 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철원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학사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당연직위원으로는 인재육성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으로는 철원군의회 의원, 철원군 및 유관 기관 공무원, 대학교수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인재육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주무부서 담당이 된다. <개정 2021.02.03.>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04.10.>

제6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학사 입사생 모집과 선발에 관한 사항
2. 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입사생의 자격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재학ㆍ휴학중인 학생으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철원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7.04.10., 2023. 6. 28.>
1. 철원학사(노원) : 수도권 소재 대학교(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2. 철원학사(춘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대학교
③ 제1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4.10.>

제8조

지원 및 재정운영

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비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

입사생 부담금

군수는 학사 입사생으로부터 학사의 유지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입사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학사 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철원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